법원 “노동3권 행사 가능” 첫 판결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노조 결성,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서정현)는 최근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내용, 시간, 기사 배정 등에 비춰 볼 때 대리기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론 해당 업체에 고용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27일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호재 hoh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