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 명단 1089명, 개인 776명 법인 313개 업체 1000만~3000만원 체납 44% 최다…50대 30.6% 차지 개인 누적 최대 체납액 138억원…법인은 제이유개발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등 신상정보를 20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38억4500만원이 체납됐다. 법인은 제이유개발로 113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기존 명단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 기준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38억45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오정현씨(103억6800만원) ▲조동만씨(83억5200만원) ▲김상현씨(77억4300만원) ▲이동경씨(72억3600만원) ▲이남종씨(62억5300만원) ▲이상합씨(61억8200만원) ▲최현주씨(52억8600만원) ▲박권씨(46억8600만원) ▲나승렬씨(45억3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기준 상위 10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일조투자디앤씨(69억4700만원) ▲정수가스 주식회사(68억99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지포럼에이엠씨(61억1800만원) ▲점프밀라노월드(59억7400만원) ▲아이지원프라임(57억3700만원) ▲성남상가개발(56억2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 221명(20.3%),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 170명(15.6%) 순을 기록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개인은 홍영철씨로 44억2600만원이 체납됐다. 이어 ▲정승일씨(27억9400만원) ▲김성훈씨(24만4200만원) ▲황석천씨(17억4100만원) ▲이의종씨(16억2500만원) ▲이석호씨(11억3700만원) ▲한희수씨(7억7000만원) ▲조희제씨(6억8400만원) ▲이상혁씨(6억6400만원) ▲정태일씨(5억2700만원) 순을 기록했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