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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저가 양주 혼합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지갑을 뒤져 나온 신분을 토대로 결제금액을 정해서 고액결제를 강요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김씨 아래에서 지배인과 전무로 각각 일한 또다른 김모씨(47)와 최모씨(30)도 징역 4년씩 선고받았다. 이 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한 유모씨(41)와 속칭 ‘삐끼’로 불리며 호객행위를 한 현모씨(4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손님이 유흥주점에 들어갈 때 “20만원을 선결제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예금을 조회한 뒤 이에 알맞게 수위를 조절하는 치밀함과 대담성을 보였다.
이들은 또 술이 깬 손님을 협박하기 위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만취한 손님을 데리러 온 부인 등 가족에게 수백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특수강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만취상태에 빠뜨린 것은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확인 결과, 업주 김씨와 최씨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