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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품에 추가 과세하는 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추가 과세가 이뤄지면 올해 시멘트 업계 전체의 당기 순이익으로 예상되는 500억 원가량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20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생산하는 시멘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날 심의할 계획이다. 시멘트 1t 당 1000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 자원 등을 보호·개발하고 소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등의 자원을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멘트 업계는 통상 특정한 자원과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공산품인 시멘트에도 물리겠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92년부터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멘트 제품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석회석이 시멘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쌍용시멘트, 삼표, 한일시멘트 등 전체 시멘트 업계의 올해 순이익 규모가 500억 원 내외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경영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