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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회삿돈을 500억 원 넘게 빼돌린 뒤 유흥비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모 씨(51)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22회에 걸쳐 HS애드 자금 50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HS애드의 모기업 지투알 소속으로, HS애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임 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임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의 내부결재 통제가 잘 갖춰지지 않았고 감사가 부실해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었음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500억 이상으로 크다”며 “HS애드의 채권자와 지투알의 채권자·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부담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뒤늦게 발각되면서 이해관계인의 재산손해 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 손상이라는 무형손실도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횡령에 그치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