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지렛대로 홍콩인권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로이터는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상하 양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법률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성과지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하 양원은 법률안을 조율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홍콩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또 “즉시 해당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