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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靑국민청원 20만 ‘훌쩍’…부모 진심 전해졌다

입력 | 2019-11-20 15:08:00

사진=뉴시스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9세 어린이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20일 청와대는 김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한 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가 이날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날 오후 3시 15분 기준, 21만8425명이 동의했다.

지난 19일 오후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은 같은 날 밤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김 군의 부모는 ‘민식이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이날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 하고 국회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민식 군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났기에 더욱 가슴이 무너지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은 생중계됐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민식이법’이 올랐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계류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