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대검찰청 제공). ©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54·30기)과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변론권을 강화하고, 전관특혜를 근절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20일 청사에서 이 협회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함께 하며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식 입건된 상태인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던 데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넓힌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자체 개혁안 마련에 이어 양측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협은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 변론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 등을 갖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엔 윤 총장을 비롯 대검 강남일 차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권순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변협에선 이 협회장과 부협회장 3명, 왕미양 사무총장, 양소영 공보이사가 자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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