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이 엄마’의 호소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9세 어린이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김 군의 부모는 ‘민식이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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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이날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 하고 국회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국민과의 대화’ 방송 이후 청원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