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법원이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한 것은 “인격 침해가 아니다”라고 재차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진만)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북’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인천시가 종북의 상징인 임수경을 행사에 대동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지만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임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종북’ 표현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변희재 씨가 이재명 성남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