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지정한 해외 테러 단체에 자금을 보낸 외국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테러자금 전달책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국내로 들어온 뒤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외국인 노동자 3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급진 테러 단체 관계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18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신흥 테러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