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25일부터 시행… 줄서지 않고 전용통로 자동심사
이달 25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를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여행자는 입국할 때 종이로 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은 뒤 ‘여행자 휴대품 신고등록’에서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인적 사항과 여행 관련 정보, 세관 신고 내용 등을 입력해야 한다. 입력 사항을 제출하면 QR코드가 발급된다. 이 QR코드를 입국할 때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 심사가 이뤄진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