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국그릇등에 보관. 사진=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잔반을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0월 1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 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158개 소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 곳이다.
조리실 냉장고 내부 위생불량. 사진=경기도 제공
이들 업소는 대부분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방법이 문제가 됐다.
평택시 B 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냉동야채볶음밥 등 식재료 총 6.6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식품의 원산지를 속인 업체도 있다.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C 업소는 수입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용인시 D 중국요리집 역시 수입산 돼지고기와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등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을 조리한 업체도 있었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 중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19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