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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軍법원장 “돈을 받긴 했다”…뇌물 혐의 구속심사 종료

입력 | 2019-11-21 10:47:00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5분께부터 11시25분께까지 이 전 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양측의 입장과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법원장은 구속 심사를 마친 후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다 말했다”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묻자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 15일에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가 혐의는 물론 이 전 법원장 외에 금품을 받은 이들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 조치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받고,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였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의 파면 징계 처분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항고를 기각한다면 이 전 법원장은 민간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