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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 대체복무 불발…AG 금메달 특례는 유지

입력 | 2019-11-21 11:08:00

정부, 국정회의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 확정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유지되지만 대중문화는 제외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 논란 아시안게임은 특례 유지
단체 종목 출전자 인정 조항 삭제로 1분 출전 논란 차단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 대체복무 요원까지 확대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대중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가 유지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간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또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 BTS는 본인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특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 각종 콩쿠르 등 기존 48개 인정 대회 중 7개 대회가 자격미달 등 이유로 제외됐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이 통합됐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된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지난해 야구 등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대체 복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내면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시안게임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과 같은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한다. 또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과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된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후보선수라도 메달 획득 시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관리가 강화된다. 복무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간 주의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경고 처분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된다. 고발돼 형까지 선고받는 경우 대체복무 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이 금지된다.

산업 지원 분야 대체복무도 유지된다.

군대에 가지 않고 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복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규모인 1000명이 유지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또 복무 시간 관리를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해 부실 복무 논란을 차단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줄어든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대기업 전직이 금지된다. 그간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연구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돼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병역지정업체에 34개월간 복무하는 고졸자인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된다. 신체검사 4급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연간 7000명)도 계속 배정한다.

3년간 배에서 지내며 선박 운용 기술을 배우는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줄어들지만 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타는 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된다.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대체복무 부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가 부실한 대체복무 요원까지 확대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체복무 요원이 고용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가 병무청에 설치된다.

정부는 또 대체복무 요원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 군사훈련 때 이들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과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