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9)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시기와 진술 내용, 진술이 이뤄지는 과정, 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