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이물질 여부 측정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최근 광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검출 사고와 관련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된 나프탈렌이 섞인 물이 공급됐으나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는 사고 발생 초기에 미량의 나프탈렌 성분이 검출됐을 뿐 인체에 무해하고 흐린물 빼기 작업을 계속해 더이상 검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침수 사고가 발생한 남광주에서 백운광장 방면 하수관거 시설 공사 중 토사가 밀려내리지 않도록 파이를 박는 공사 작업으로 진동이 발생, 4~5m 정도 떨어진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돗물에서는 아연과 구리 등 중금속과 함께 ℓ당 3㎍(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의 나프탈렌이 검출됐다.
논란은 나프탈렌이 발암가능물질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부에서 나프탈렌이 발암가능물질인 만큼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검출된 일부 수도꼭지의 나프탈렌도 미국 가이드라인((170㎍/L) 이하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수돗물 이물질 발생 후 탁도와 냄새물질 제거를 위해 흐린물 빼내는 작업을 계속했고, 사고 발생 4일 후인 10일을 기준으로 전 지역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부터 나프탈렌을 발암물질 등급 ‘2B군’으로 지정했다.
‘2B군’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납과 나프탈렌, 휘발유, 유리섬유, 커피 등 227종이 해당한다.
‘1군’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담배 연기나 알코올, 엑스선, 석면, 라돈 등 75종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나프탈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상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데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수질사고로 검출된 나프탈렌은 냄새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극미량이며, 현재는 전혀 검출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상수도본부에서는 19일 기준으로 모든 지역이 수질검사 적합판정 됨에 따라 수돗물 비상상황해제 공표했다”며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후관 교체와, 현장에서 작동되는 수돗물사고 대응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