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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부실구조 뒤늦게 알아…보상 거부” 소송

입력 | 2019-11-21 15:52:00

15년 보상금 받은 세월호 유족들 소송
"국가의 부실구조 알았다면 안받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1일 김모씨 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씨 등이 지난해 12월6일 소를 제기한 지 약 1년 만에 처음 열린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해 6월 정부는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에게 각 5000만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각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다. 반면 다른 유족들 355명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등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부실 구조 사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또 가족 대표가 배상 및 보상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제대로 위임한 것인지 대리권 존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씨 등은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과 더불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상금을 이미 받은 유족들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은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추정된 상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때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제461조(준재심)는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정부 측 대리인은 “제소 기간이 지났고,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