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육아휴직이 업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 ‘한독’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은 제도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남성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인상된다. 고용부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직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사후지급’한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