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사모펀드 등서 금품받은 혐의 靑특감반서 비위첩보 보고했지만… 조국 민정실, 수사 의뢰않고 덮어 조국 “보고 근거 약했다” 국회 답변… 檢, 관계자들 직권남용 수사할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이렇게 답했다. 2017년 10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A 씨가 작성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보고서의 근거가 약해서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이지 감찰 무마는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2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청와대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검찰 수사의 단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급 간부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강남 오피스텔과 자녀 유학비, 미국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이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그 대가로 업체들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나
귀가하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9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비공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수사 의뢰조차 않고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특감반원이 입수한 첩보가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만큼 중대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문제를 통보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부시장이 이미 “조 전 장관과 모르는 사이”라고 한 만큼 정권 실세 중에 누가 감찰 무마를 부탁했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여권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