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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은 종이컵을 쓸 수 없고, ‘테이크아웃’ 잔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 120만 t 규모의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 문제를 겪으며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폐기물 감축 방안이 추진된다.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다회용 잔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 잔도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을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사용된 테이크아웃 잔은 매장에서 돈을 주고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 포장·배달 시 일회용 식기류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포장·배달 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수저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받고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체가 어려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용기·접시가 있다면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 한해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쓸 수 없게 된다. 이로써 2030년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샴푸·린스·칫솔 등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위해서 택배 또는 신선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또 그간 포장기준이 없어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됐던 배송·운송 부분에 있어서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인 경우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내년에 마련할 예정이다.
포장재 과다 사용을 초래하는 ‘1+1 상품’ 등도 퇴출한다. 제품 여러 개를 하나로 포장해 파는 행위를 과자·화장품 등 총 23개 품목에 적용하는 포장기준으로써 제한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일회용품을 쓰는 영세업체에도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에게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줄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