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18세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교사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의 부탁으로 미성년 채무자를 차에 태워 넘겨준 B 씨(22)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채무자인 C 군(18)의 소재를 알려주면 포상금을 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C 군의 소재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 군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폭행하며 “빌려간 돈 350만 원을 갚을 때까진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간다”,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여수 일대를 돌아다니다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