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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예비군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16일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신념에 따라 2016년 3월~2018년 4월 총 16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전쟁준비의 군사훈련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은 폭력과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그 양심이 깊고 진실하다는 사실에 대해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A씨가 예비군 훈련 거부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전역 이후, 일관되게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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