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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없는’ 30대女 시신…무성의한 경찰수사에 유족 반발

입력 | 2019-11-22 14:35:00

© News1 DB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실종됐다 50여 일 만에 산 속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족들이 “경찰이 시신의 머리 부분이 없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동두천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0일 만인 이달 14일 감악산 한 절벽 아래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에는 머리 부분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유족들은 A씨의 시신에 머리가 없는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은 5일 뒤인 19일 추가 수색작업을 벌여 최초 시신 발견지점에서 1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의 머리부분을 찾아냈다.

유족측은 “최초 경찰은 ‘얼굴이 너무 흉측해 안 보는게 좋겠다’고 해 그 말만 믿고 18일 부검 후 장례를 준비하던 중 병원 관계자로부터 머리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부친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전까지 경찰로부터 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머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귀찮다는 듯이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A씨의 남편에게 알렸고, 머리를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하겠다는 말도 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족측은 “머리가 발견된 위치가 굴러 떨어진 각도에서 벗어나 있고, 머리 상태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너무 깨끗했다. 입고 있던 옷도 찢겨진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며 “자살로 보기에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차 부검에 이어 새로 발견된 머리에 대해서도 A씨의 것인지와 유족측의 의혹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추가로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부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수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경위는 답할 수 없다. 현재 가출 당일 A씨의 행적을 추적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의심쩍은 부분이 발견될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