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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반값에 공동구매”…SNS 통해 돈만 챙겨 잠적한 30대女

입력 | 2019-11-22 14:40:00

골드바 © News1


시가의 절반 가격에 골드바와 상품권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며 돈을 받은 후 잠적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배당받고 공동구매자 A씨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SNS에서 ‘우자매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A씨는 비공개 커뮤니티 5개를 운영하면서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절반 가격에 공동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처음엔 분유, 기저귀 등 육아 용품 공동구매를 시작, 고객들의 신뢰를 쌓은 후 시가 50만원의 상품권을 24~29만원에 판다며 주문을 받았다. A씨는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도 120만원에 판매한다며 사람들을 모았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초 부터 물품 배송을 미루다 잠적했다.

민원인은 20일 기준 피해액이 80억원이고, 피해자만 3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민원인 1명 뿐”이라며 “국민신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을 불러 면담을 진행후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