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News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억4000만 원에서 2억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CC) 고문으로 활동하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9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과 같이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이 정한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