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지원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2019.11.22/뉴스1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외국인과의 결혼이 제한된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의 신고를 위해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도 만들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결혼중개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튜브 등으로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112 다국어 신고앱은 다문화가족을 돕는 다누리콜센터와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다.
국제결혼가정을 돕기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입국 전 현지사전교육 대상 국가를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태국을 추가한다.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을 위한 2시간짜리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10여 곳에서 시범 실시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