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가 약 한달에 이르는 구속 기간 동안 모두 46회의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6회는 조 전 장관과의 접견이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구속 수감된 지난달 24일부터 전날(21일)까지 총 46차례에 걸쳐 접견을 했다.
정 교수는 구속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전 10시56분부터 약 10분간 조 전 장관을 접견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을 대동한 모습이 포착된 날이다.
정 교수는 또 지난달 24일 오후 3시2분~5시14분까지 2시간여간의 접견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모두 변호인을 28회 접견했다. 접견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2시간30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는 접견이 금지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이 접견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그 자녀가 공범 관계인 동시에 부부,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접견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소 전 접견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원에 별도 접견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