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 판단 "직무 관련성 없고, 입증도 안됐다" 검찰, 뒤늦은 기소…공소시효 도과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무죄의 주된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났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실 규명을 미루다가 뒤늦게 이뤄진 검찰 수사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2000~2009년 신용카드를 받는 등 방식으로 총 4785만원 가량을 제공 받거나 2000~2007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9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뇌물을 각각 판단했을 때 수수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된다.
결국 김 전 차관이 일부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혹은 무죄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는 2017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로 인해 검찰도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발생했지만 두 차례의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2019년이 돼서야 새로 꾸려진 수사단에서 뒤늦게 수사해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점은 윤씨 사건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도 지적한 바 있다. 손 부장판사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성폭력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하거나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공소시효 도과’가 무죄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이를 주요 전략으로 펼쳤다. 변호인은 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1심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 증거를 봐도 10여년 지난 공소사실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거나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3자 수뢰후부정처사는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향응 받은 것이 인정돼도 친분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차관 측이 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고수한 ‘공소시효 도과’ 전략과 2013년 의혹 제기 당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