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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포함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25일 수갑 등 장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은 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이번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심문 전후 과정에서 도주 우려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집행될 경우에는 이같은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