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국민 동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 반대" 여야 간사 협의 거쳐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또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 동의도 없이, 엄격한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신용정보법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소위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