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시 받았다’ 박형철 진술 확보 檢,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무마 청탁 제3의 인물 여부도 수사 “유재수 비위첩보 알았던 금융위, 자체 감찰-징계 없이 사표수리” 檢, 최종구 前위원장 등도 곧 조사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51)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사진)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한 뒤 감찰에 착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휘 감독하는 박 비서관이 직속상관인 조 당시 수석을 언급한 것은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당시 수석에게 청탁을 한 제3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감반원들이 대부분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후로 조 당시 수석을 지목한 데 주목하고, 박 비서관을 불러 이 같은 진술까지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이를 누구와 상의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을 비호하기 위한 외부 입김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로 감찰 보고서의 신빙성이 증명된 만큼 조 당시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 당시 수석이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하지 않은 당시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배경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해 3월 금융위의 감사담당관이었던 B 씨와 행정인사과장 C 씨를 불러 그 과정을 추궁했다. 김 차관은 올해 3월 국회에 출석해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로 중복 감사를 금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듣지 못하고도 대기발령만 낸 채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는 모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범죄사실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일부 금품수수를 시인했는데도 “프라이버시”라는 청와대 말만 믿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