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 사용 부적절" 내달 10일 본격 재판…법정출석 예정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은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정식 공판기일이라 정 교수도 직접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의 관련 사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사건 병합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기소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면서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마무리하면 추가기소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0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라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따라서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14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과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작성자가 정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작성자)이 무혐의가 되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작성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주까지 밝혀달라. 위조한 분들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무죄라고 하면 우리 사건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증거은닉위조은멸 교사 혐의도 정범이 따로 있는데, 정범이 무죄(처분을)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