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News1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경찰 조직 내 ‘검찰 저격수’로 불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황 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자유한국당의 고소·고발장 제출 이후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8개월 만으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은 Δ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Δ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씨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Δ김 전 시장 동생의 북구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쪼개기 후원금’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 개시 직후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3월31일 황 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청장이 김 시장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 여당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하려고 야당탄압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청장은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 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출마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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