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 27일 0시 자동부의 여상규 "중대한 법률적 하자 있으니 부의 연기해달라"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고 숙려기간을 거쳐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위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게 타당하므로 적극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라며 “의장이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27일 0시 자동부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