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검찰 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26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충돌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맞섰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