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답변… 시한 첫 언급, 日 수개월내 수출규제 안풀면
‘종료 카드’ 재사용 가능성 시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기간을 ‘수개월’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의 기존 협정 연장이 1년 단위였던 만큼 이번 조건부 연장 기한을 수개월 내로 못 박으면서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해제를 촉구한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정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냐는 질의에 “1년 단위라면 사실상 (조건 없는) 연장이다. (시한은) 몇 개월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건부 연장의 기한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차관은 미국 등의 반발로 지소미아 재종료가 사실상 어렵지 않으냐는 지적에도 “지소미아가 1년 연장되기 위해선 ‘종료 통보’를 ‘정식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 타협안을 왜곡, 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본이 22일)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해명과 유감의 표명을 접수한 바 있다”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