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하며 처리를 강조한 ‘민식이법’이 27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 김 군 부모가 출연해 법안 통과를 호소한 뒤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넘겨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군처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동들의 이름을 따 만든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소위에서만 의결돼도 법안 처리의 70%는 달성되는 것인 만큼 법안소위를 열기로 한 건 큰 의미가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장 앞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모여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들은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의원들을 향해 “감사하다” “28일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안들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