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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7일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하명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관련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총수였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개별 첩보를 일일이 보고 받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는 말도 했다.
이 전 청장은 “당시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수사국에서 첩보들을 검토하고 해당 지방청에 하달했다”며 “청장으로서 개별 첩보 마다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았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청 하달 첩보도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첩보가 경찰청에 의해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