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치료하는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30여분간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리점 밖으로 나와 도로에 뛰어드려던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에 항의하던 중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