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모임 진정서 제출…"무죄추정 원칙 위반" 통일부 부대변인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정 1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모임)’이 탈북어민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모임은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선장 및 동료선원 16명을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