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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5·18 사진첩’, 전두환 권력찬탈 과정 보여줘”

입력 | 2019-11-27 15:10:00

5·18 당시 국가보안사령부가 채증한 사진 중 제9권 36쪽 에 있는 범죄개요 문서 사진.(박지원 의원실 제공) 2019.11.27 /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안사령부가 채증한 사진을 통해 5·18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단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7일 “5·18 당시 보안사에서 생산하고 이번에 공개된 범죄개요 문서 사진을 보면 전두환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왜곡해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 신군부는 10·26 사태를 계기로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불법 찬탈하기 위해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17일 자정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체포 및 연행된 김 전 대통령의 석방 및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폭도 및 깡패’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등 군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진 문서에 의하면 신군부는 10·26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의 복권, 교수 및 학생의 복직 및 복적, 전남대 총학생회 및 조선대 자율화 추진위 결성 등 학원 자율화 물결이 파급되는 등 정치가 발전되는 정세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5·18 항쟁 자체를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죄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며 “이번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이 재야, 학생들과 1980년 3월부터 연락 기획하고 이후 5월부터 학내 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결국 불순 종교인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조직적 폭력시위로 발전시켜서 광주사태를 빗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안사의 모든 채증 사진은 이와 같은 조작된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 전 대통령이 헌정동지회 등 재야그룹, 학생회 그룹과 3월1일부터 5월13일까지 연락하며 교내 시위를 기획 주도한 것으로 봤다”며 “또 5월14일부터 5월16일까지는 학생회 간부를 중심으로 가두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5월18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 YMCA 및 남동성당과 학생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비조직적인 시위로 획책했고, 5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학생 및 ‘불순 종교인 재야 깡패’가 결합한 조직적 폭력 시위를 획책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순한 문제 정치인, 종교인, 학생, 재야 인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계엄군이 진압한 평정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사진첩 9권 맨 앞부분 표지에 의하면 이 자료들은 ’증거물 사진‘이라고 분류되어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신군부는 내란음모죄만으로는 사형 선고가 어려워지자 한민통 일본 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그 조직과 연계했다는 혐의를 추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 보안사가 생산한 사진들이 그 동안 이 자료들은 가해자들을 위한 자료로 일방적으로 활용됐지만 이제는 5·18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를 위한 자료로서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범죄 개요 사진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어떻게 왜곡 활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문건 작성을 지시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