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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정신이상자로 몰아 화났다”며 끝내 사과 안해

입력 | 2019-11-27 15:13:00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은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27일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진술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차단해 하소연 자체가 무소용이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안인득은 “살해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아파트 내에 폐쇄회로(CC)TV와 몰카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저를 위해 녹화를 했다는게 이해가 안 된다”며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 차단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적용 받기가 싫어도 적용 받는 것으로 안다”며 “불이익을 지금껏 당해왔고, 국가기관이며 단체며 불이익을 당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몰카까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문제를 덮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인득은 “검찰청에서도 하소연이나 설명을 했지만 하소연은 10~20분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이후 내용은 부풀렸다”면서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더 부풀렸다. 유가족들도 작정을 했다. 받아 들이기 싫어도 받아 들이겠다”며 횡설수설 했다.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선처를 바라는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20세 이상의 창원시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국민참여재판 10명(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의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쳐 유무죄를 결정해 재판부에 전달, 선고할 예정이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