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 News1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담합에 참여한 백신 도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백신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7일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백신 조달을 낙찰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2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비롯해 납품 담합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한국백신 본부장 B씨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