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혐오표현·피해자 2차 가해 등 사유 "인권위 나설 것 강력 촉구…총체적 진단 필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 남자생도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들을 대리해 진정을 냈다. 또 인권위의 직권조사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인권위에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간사 뿐 아니라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 성희롱, 차별,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간사는 지난 25일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건을 은폐·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처벌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11명 중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해 행위를 한 생도가 1명뿐이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생도를 퇴교시켰고, 나머지 10명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변명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또 “국간사 훈육위원들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간사에 재학 중인 60~62기 남자생도들은 단톡방에서 “훈육관님 보리둥절(여성 성기와 어리둥절을 합친 용어)”, “XXX(욕설)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XX(욕설), 어째 화장으로 여드름 자국이 안 지워지노” 등 성희롱·혐오발언을 지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