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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해 NLL 침범 北 민간 상선에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

입력 | 2019-11-27 17:53:00

1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정망대에서 바라본 서해북방한계선(NLL)인근에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이 해상에 정박해 있다. (옹진군청 제공, 자료사진)


북한 상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해군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NLL을 넘는 모습이 해군 감시망 등에 포착됐다. 해군은 곧바로 해당 선박의 항해 경로 등을 밀착 추적·감시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서해 NLL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데 이어 북한군 함정을 NLL 이남으로 의도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해안포 사격 나흘 만에 해상에서의 추가 긴장 조성 및 위협 행위를 벌여 군사합의를 완전히 깨려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날 낮 12시 반쯤 소청도 남쪽 해상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NLL을 월경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을 잇달아 실시해 선박을 서해 공해상으로 퇴거 조치했다. 퇴거 과정에서 북한군 대응 사격 등 위협 행위는 없었다.

군 당국은 해당 상선이 기상 악화 및 엔진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과정에서 NLL 이남으로 남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상선은 퇴거 과정에선 자력으로 저속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상선이 공해상을 이용한 불법 환적이나 불법 무기 운반 등에 연루된 동향은 없었다. 단순 실수에 따른 남하로 NLL 일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