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2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고, 관련법 개정안들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는데 그동안 정부와 여당·야당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책임을 미루느라 1년을 보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빅데이터로 활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통신산업, 바이오, 금융 분야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필수 요건이다. 3개의 법이 모두 처리돼야만 법 개정이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미 제도를 정비하고 한발 앞서 뛰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들을 보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데이터는 미래산업의 원유(原油)인데 정치권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데이터 3법 처리를 반대해 왔는데 박 회장의 비유로 보면 석유 제품에 의한 환경 오염이 두려워 석유 채굴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국회를 넘기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다. 데이터 3법 처리가 1년 미뤄지면 관련 산업경쟁력이 10년 뒤처진다는 말이 있다. 여야 약속대로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