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황 청장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들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되고, 다른 언론들은 사실여부를 묻는다”며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악의적으로 왜곡해보려고 가짜뉴스까지 등장시킨다”며 “애꿎은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으실까 더욱 염려된다”고 썼다.
황 청장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억누르고 있다”며 “누차 밝힌 바대로 당장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으니, 쓸데 없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불신과 혐오를 키우는 악성 여론몰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Δ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Δ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씨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Δ김 전 시장 동생의 북구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계약 개입 혐의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쪼개기 후원금’ 관련자 6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 개시 직후 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3월31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물론,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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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청와대의 하달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당시 특수수사과)를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명수사’ 논란이 다시 일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은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첩보의 출처를 묻는 검찰의 질의에 ‘청와대의 하명사건’이라고 답변하고,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역시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를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