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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명이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또 다른 임원 1명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임원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또 다른 임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Δ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Δ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가 유입된 것은 실수였다며, 개발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조 씨와 김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