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특활비 관여’ 안봉근·이재만 실형 확정…정호성은 집행유예

입력 | 2019-11-28 10:23:00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1.4/뉴스1 © News1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 실형을, 1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게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역시 뇌물수수가 아니라 국고횡령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건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해 돈 전달에 관여한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의 책임을 더 물렸다. 2심은 국정원장들 지위에 대해선 “특활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라며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1심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을 깨고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전 비서관에겐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